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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4 싸게 사려다 피박...휴대폰 기만적 상술 3가지, 속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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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4 싸게 사려다 피박...휴대폰 기만적 상술 3가지, 속지 않으려면?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2.0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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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대구 달성군에 사는 석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동네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며 30만 원의 지원금을 약속 받았다. 하지만 판매점은 개통 후 이전 기기 할부금을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하고 지급한다더니, 이후엔 연락도 되지 않고 남은 20만 원도 주지 않았다. 석 씨는 “믿고 기다린 지원금도 못 받고 판매자는 연락 두절 상태”라며 “가입 통신사인 LG유플러스 본사에 신고했지만 언제 해결될지 몰라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1월 KT 대리점에서 갤럭시S24 사전예약 시 단말기 값을 50만 원 대에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약정 2년에 이전 스마트폰 약정과 할부금까지 처리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했다. 하지만 개통하고 보니 기기 할부금은 4년 약정으로 잡혀 있었고 이전 스마트폰 위약금까지 고스란히 청구됐다. 이 씨는 “서류 작성도 없이 가입을 유도하더니 약정도 다르고 위약금 지원도 없었다”며 “이 정도면 스마트폰 판매가 아니라 사기”라고 억울해했다.

#사례3.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서 ‘장기 이용 고객’의 스마트폰 교체를 지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4개월 동안 부가세를 포함해 9만9000원을 내면 이후로는 월 6만5000원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주고 무제한 요금제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에 개통했다. 그러나 4개월 간 월 10만9000원이 청구됐고 무료라던 스마트폰 단말기 값(월 3만5000원)에 무제한이 아닌 10기가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돼 있었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SK텔레콤 본사라 생각했던 개통 상담원은 대리점 직원이었고, 계약서나 녹취도 없어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출시로 스마트폰 신규 개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저렴한 금액, 혜택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판매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통신 판매점들의 기만적 상술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새로운 단말기 출시 때면 더욱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채널의 일탈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구제 받기도 쉽지 않다.

주요 피해 유형은 ▲위약금 대납 미끼 ▲페이백 유인 ▲계약과 다른 약정 기간 ▲눈속임 할인 등이다.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통신 판매점에서 제안하는 혜택에 현혹돼 개통했다가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사기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기만적 판매 유형 3가지을 살펴본다.

1. 현금 지원  

스마트폰 개통 시 통상 수십만 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인해놓고 입을 닦는 일이 빈번하다. 현금 지급 약속일을 반복적으로 미루다 연락이 두절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직원이 퇴사했다며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페이백 지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제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2. 위약금 대납  

신규 개통 시 현재 약정을 맺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약속도 덜컥 믿어선 안 된다. 소비자들은 요금 고지서에 '해지 위약금'이 부과돼 업체 측에 약속한 대납을 요구하면 발뺌한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약정 기간인 30개월, 36개월이나 24개월 까지만 단말기 할부금을 내면 그 이후는 대신 내주겠다고 해놓고 입을 닦기도 한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해도 증거가 없으면 확인도 받기 어렵다. 이 역시 통신사들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판매 방식이다.

3. 약정 기간 등 계약 조건 속임

보통 판매점이나 대리점 직원들은 현재 스마트폰 요금으로 월마다 어느 정도를 지출하는지 묻는다. 마치 전문적인 요금 컨설팅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며 현재 사용액보다 낮추면서 최신 스마트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다. 하지만 이때 할부금이나 부가세, 제휴카드 할인 등 조건을 제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판매원이 안내한 요금이 나오려면 특정 신용카드를 월 얼마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같은 안내를 하지 않는 거다.

요금을 할인 받는 선택약정 기간과 단말기 할부 기간을 혼동하게 만들어 현혹하는 불완전판매도 흔하다. 보통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은 12개월, 24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통상 24개월이 주를 이룬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단말기 값 할부 기간을 이보다 길게 설정해놓고 선택약정 기간과 다름을 고지하지 않는 거다. 약정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달 납부하는 단말기 값 요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48개월, 60개월로 계약 기간을 늘린 요금을 보여주며 24개월 약정이라고 속여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식이다. 따라서 가입 전 요금 할인과 단말기 대금 할부 기간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같은 기만적 방식에 속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증거 자료를 반드시 남기는 것이다.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고, 직원이 보안 등을 이유로 핑계 대고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구두로 합의하는 내용을 녹취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전화상으로 계약할 때는 반드시 녹취를 남겨야 한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녹음해 통신사 본사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기성 판매로 확인되면 유통채널과 직원에게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통신3사 관계자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약정 사기 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온라인 구매 시엔 반드시 녹취 파일 등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유통채널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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