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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문 닫는 거래소 늘어...금융당국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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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문 닫는 거래소 늘어...금융당국 "엄정 대응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6.0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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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거래소 문을 닫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닫는 거래소의 상당수는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이 미흡하거나 장기간 영업중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7개사,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는 3개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들어 경영악화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 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 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2개 사업자는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6개 사업자는 영업종료 1달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는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지 않고 직원 1~2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시켜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는 곳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는 소비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지속 여부와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업 종료 사업자에게는 출금절차에 따라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에게 자산반환 요청을 했지만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고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금감원과 FIU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사업자 지위가 상실되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사업자의 청산(파산) 절차가 개시된다면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식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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