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경기도에 사는 성 모(여)씨는 지난 6월 26일 B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서 에어컨을 결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고 소진으로 인한 주문 취소가 돌아왔다. 이 판매자는 문자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중인 온라인몰에서 다시 주문할 것을 권했다. 상품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파격적인 문구도 담겼다. 의아함을 느낀 성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하지 않았다. 성 씨는 “실제로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을 여러 이유로 취소시키고 사기 사이트로 결제를 유도한 뒤 폐쇄해 버리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마철 무더위에 에어컨 구매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노려 이들 제품을 이용한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 사이트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판매자 개인 사이트는 물론이고 멀쩡하게 운영 중인 대형 오픈마켓의 주문창을 그대로 베낀 곳도 수두룩하다. 대부분 실제 사이트 주소 뒤에 약간의 단어를 추가하는 등 교묘하게 눈속임 중이다. 심지어는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들 판매자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오픈마켓에 입점해놓고 타깃을 노린다. 그렇다보니 쿠팡, 네이버쇼핑,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롯데온, 카카오쇼핑,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 가리지 않는다.
오픈마켓을 통한 사기에 대해 플랫폼 측의 책임은 미비하다. 통신판매중개업체에 환급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픈마켓에 개인 판매자 등록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오픈마켓은 누구나 법인만 등록하면 판매가 가능해 사기꾼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 요청도 쉽지 않다. 소비자 피해 분쟁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문내역이나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관련 기록이 거의 남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환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만 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을 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16조 제①항에 따르면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해 일부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오픈마켓을 통한 이같은 사기가 횡행하다보니 플랫폼들도 판매자 필터링 및 판매페이지에 '주의' 문구를 넣는 등 방편을 마련하고 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구매자 대상으로 상품 페이지 등을 통해 직거래 유도 판매자에 대해 주의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의심 판매자는 가입 심사 시점에서 필터링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의심 행동을 보이는 즉시 실시간 추출해 모니터링 및 차단 대응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