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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사 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 추가' 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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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사 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 추가' 여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7.2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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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이 추가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 중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도 준비 중이지만 현행 여전법 시행령에는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신용조회업에는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이 포함된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 및 법인의 거래내용과 신용거래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하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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