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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새로운 지역복지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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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새로운 지역복지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 참석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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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토론회는 박태영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당면 과제을 주제로 토론에 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당연 설치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회”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대부분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김재훈 부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그는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기본재산이 없이 만들 수 있는 법인"이라며 "이에 여타 사회복지법인과는 다른 성격 및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 근거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협의회에서는 시·군·구협의회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통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협의회만을 위한 운영 규정이 발간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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