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측은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2단계 법안 입법 의견 등이 국회에 이미 보고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단계 입법을 2개 단계로 구분해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입법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1단계 입법시와 달리 여소야대가 심해진 22대 국회에서 양당간 극한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2단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KDA 측은 "입법 공백 기간 중 발행자, 백서, 상장관련 기준 등에 대한 입법 부재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시장 안정성과 시장 확장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앞으로 학계와 업계 등과 공동 협력해 1.5단계 가상자산법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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