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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부작용 정보 제공 의약품 성분 63개→113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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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부작용 정보 제공 의약품 성분 63개→113개 확대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7.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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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63개에서 113개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재차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 성분은 113개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피해구제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대상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 이외에도 피해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추진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 전면 확대가 보다 많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종류와 정도는 개인의 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개인화된 부작용 정보 구축·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게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이 다시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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