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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온투업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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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온투업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7.2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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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또한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우선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29개 저축은행의 '온투업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온투업자가 모집 및 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저축은행이 '온투업법'에 따른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온투업법'상 저축은행은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 규제로 인해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연계투자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과 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연계투자 이후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연계투자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저축은행중앙회에 연계투자 금액,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을 매월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체율이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온투업자의 연계투자 계약 체결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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