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지원하며 직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신설 및 보강된다.

GS건설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내 제도를 개편한다. 이미 지자체별 지원제도가 있는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지원 등도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비는 1회당 100만 원 한도 내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 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이와 함께 출산 축하 선물 및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 대상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다.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지정된 기간인 1년에서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 예정이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지금도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 및 신설하고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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