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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징금 약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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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징금 약 20억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4.07.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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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그간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18만여 중국 판매자에게 넘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 급증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우리 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을 시정명령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해결 및 피해 구제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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