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 급증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우리 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을 시정명령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해결 및 피해 구제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