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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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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취소 소송 최종 승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7.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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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는 25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됐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됐다.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대법원 판단에 존중을 표하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징계에 불복한 함 회장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함 회장 측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징계가 취소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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