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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8월 1일부터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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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8월 1일부터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접수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4.07.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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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8월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 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26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돼야 한다.

특히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 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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