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를 통해 결제했지만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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