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광고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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