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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등록도 안한 골드바 팔려"...위메프, 입점 판매자 ID 도용해 고가 물건 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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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등록도 안한 골드바 팔려"...위메프, 입점 판매자 ID 도용해 고가 물건 판매 의혹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8.06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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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입점 판매자의 아이디를 도용해 고가의 물건을 멋대로 판매하고 환불 시스템까지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 입점해 파티션 등 사무용 가구를 판매해 왔다.

지난 7월29일 위메프에서 신규 주문이 들어왔다는 알람이 울려서 확인해보니 자신은 판매하지 않는 골드바, 에어컨 등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상품은 7월 27일에 등록된 상태였다.

한동안 위메프 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없어 상품 등록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에어컨은 100만 원짜리 상품이 90만 원에, 골드바도 판매가 270만 원짜리가 250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구매자들이 몰려 하루 만에 약 1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배송이 이뤄질 것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놀란 이 씨가 주문 취소를 시도했지만 이미 결제가 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했다. 이 씨는 “기존에는 결제 이후에도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주문 취소를 원할 경우 판매자가 직접 환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기능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씨가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위메프 모회사 큐텐과 연계된 상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이 상품들도 주문 취소가 불가했다.

이 씨는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내가 판매한 상품이 아니니 주문 취소를 해 달라”는 안내를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판매자를 믿고 구매한 거니 환불을 해 달라”며 이 씨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씨는 “고객센터 상담사는 계정이 해킹된 것 같다고 말하는데 통화 후엔 ‘판매자 관리 페이지’에 로그인도 할 수 없게 돼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대금과 환불 지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단 판매를 통해 결제 금액을 갈취하려는 행위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위메프에서 2021년부터 입점해 상품을 판매했다. 한 번도 이렇게 계정이 도용 사례는 없었고, 해킹을 대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도 꾸준히 변경해오고 있다”며 “내가 등록한 상품이 아닌데 위메프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킹당한 것 같다’고 말만하면 끝인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기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본지가 이 씨의 주장을 토대로 내용확인을 요청했지만 위메프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와 같은 계열인 티몬 측은 주문 취소 불가에 대해 “카드·PG사가 환불절차를 시작하면서 위메프 측 환불 관련 절차 등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규모 미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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