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커진 도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소방본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표본을 300단지 이상 선정해 소방과 전기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보완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8월 합동 안전점검 실시 후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설비 기준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 미비한 제도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및 법규 개정을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지원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2023년부터 모든 충전시설을 옥외에 설치했다. 비상시 충전을 멈출 수 있는 정지버튼도 구축했다.
2024년부터는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도민들의 전기차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번 점검을 통해 충전시설 관리를 사전에 진행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7월 말 기준 전기차 13만4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0만513기가 설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