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홍보기간은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며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한다. 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광고 노출 클릭시 금융감독원 법개정 안내사항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며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와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하여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하여 게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