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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임 회장 대출 지연보고 아냐.. 1000억 대출설도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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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임 회장 대출 지연보고 아냐.. 1000억 대출설도 사실 무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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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지연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행 측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심사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를 1차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부적정 대출 허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임 전 선릉금융센터장이 퇴직을 앞둔 올해 1월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 전 본부장이 센터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고 이 중 일부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1차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장에게서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게 보고됐고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 지시를 받아 2차 심화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본부장 면직처리 및 성과급 회수, 부실 발생 책임이 있는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진행하고 5월 경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후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실시됐고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와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혐의로 관련 인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우리은행은 일부 언론에서 실제 대출이 집행돼 상부에 보고된 것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 자체 검사를 통해 파악한 것과 다르다며 적극 부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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