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법인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21일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사전 예고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해 21일 최종(안)을 확정 및 시행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에 맞춰 오는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아래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한다.
공매도 거래 법인은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를 지정하고 주문 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한편 거래 승인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공매도 거래 법인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식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산출해 잔고 기반 통제환경을 구축하고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해 실시간 무차입공매도를 통제해야 한다.
또한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적 잔고를 변경할 때는 상급자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잔고 인위 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적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법인별로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