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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집값 잡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 더 조인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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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집값 잡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 더 조인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8.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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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은행들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DSR 금리를 상향시킨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르면 기존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그리고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1.2%포인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해 1.2%포인트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시중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은행채 5년물 기준 지난해 10월 4.71%에서 지난 7월 셋째주 기준 3.33%로 1.38%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를 지속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시 수요억제 효과는 기대되지만 이자상환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은행권 주담대의 6.5%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되며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과 더불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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