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해 카드업계,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2년 적격비용에 기반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이후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지 인하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용카드 결제 특성에 따라 카드회원, 카드사, 가맹점 간 비용분담에 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카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핸 가맹점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의 일부는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할 때에 카드사는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 납부 이동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 도시가스와 정기구독료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문서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도록 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규제회피를 방지하고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반관리비,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비용 절감은 가맹점의 비용부담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