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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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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 도입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8.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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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대가로 받는 '리테일풀' 수수료에 대해 명확한 배분기준이 마련된다.

앞으로 증권사는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안내해야 하며,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이 마련된다. 증권사는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적 수수료율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증권사는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이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도 도입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비교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고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높일 뿐만 아니라,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협은 오는 9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플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를 비롯한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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