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복현 원장 "합병·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투자자 실망"
상태바
이복현 원장 "합병·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투자자 실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8.2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두산그룹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재차 반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병·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에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산그룹은 지난 달 11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하고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 매출 10조 원 규모의 두산밥캣을 연 매출 530억 원 규모에 불과한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점, 이로 인해 두산밥캣에 대한 두산의 간접지분이 크게 상승해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고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역시 지난 달 24일과 이 달 26일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이 원장 역시 "조금이라도 미비할 경우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그리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위해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모인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시장 참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공시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연임 제한과 같은 소액주주보호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쟁점이 되고 있는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으로 양측 모두 합병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개별적 제도 보완 필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현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자본거래에 대한 규율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별도 조항을 신설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면책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은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 틀 변경 없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시그널을 지속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이행 독려, 상장기업의 노력, 기관투자자의 활동 등 3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