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측은 이번 인사발령이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 사례’라고 꼬집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계열사 경영방침을 지주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전문경영인 체제 독립성 강화가 강등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지주사 대표에겐 없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그룹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등 조치는 지주사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별개 주식회사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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