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우려 사업장은 21조원 규모
상태바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우려 사업장은 21조원 규모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8.29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33조7000억원 중 유의·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1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차 사업성 평가대상에 대해 대손충당금 6조7000억원이 적립됐으며 금융사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2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사의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6월말 부동산 PF 연체율 현황과 부동산PF 관련 증권업계 펀드조성 및 자금지원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사들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이 3회 이상 진행된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대상으로 정한 뒤 1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1차 평가대상 33조7000억원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이미 평가돼 잔여 평가대상에 개선 사업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차 사업성 평가대상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6조7000억원이 적립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전분기말 대비 상승했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사는 없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21조원중 16조9000억원이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중인 시행사의 93.1%가 1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쇄부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말 대비 6.1% 상승했지만 이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금융사가 마련중인 재구조화와 정리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된다면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말했다.

6월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56%로 3월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나 직전 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됐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3월말보다 1.46%포인트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날 회의에서 12개 증권사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각 회사별로 부동산PF 재구조화 등에 참여하는 펀드 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증권가 조성하는 펀드 전체 목표액은 3조3000억원 구모로 이중 6000억원은 증권사가 자체자금으로 투입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NH농협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5개 은행에서 계속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디케이트론 문의는 참여 금융기관들이 사업성을 고려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신디케이트론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캠코와 민간이 조성한 캠코펀드 1조1000억원은 현재 약 2300억원 투자 집행을 완료했고 은행과 지주 등에서 조성한 펀드 6000억원은 약 2000억원 투자를 집행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약 54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 중 약 4300억원을 집행 완료했으며 여전업권도 약 4200억원 규모의 PF정상화지원펀드 중 3600억원을 집행 완료했으며 9월까지 전액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9월 6일까지 재구조화와 정리계획을 확정하고 9월말부터 금감원이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9월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부실우려 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될 경우 매물이 일시 집중될 우려에 대해서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출회 시기 관련 시뮬레이션을 했고 만기가 분산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경공매 계획이 확정되고 금융사가 시기를 제출하면 따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