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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숙박권 당첨? 소비자 울리는 '유사콘도회원권' 악덕 상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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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숙박권 당첨? 소비자 울리는 '유사콘도회원권' 악덕 상술 주의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4.10.1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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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년 2월15일 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비용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481만3620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일 청약철회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 B씨는 2022월 7월20일 방문판매를 통해 유사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295만 원을 결제했다. 1년 뒤 B씨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했다.

이벤트 당첨, 무료 숙박권 제공, 투자 수익금 지급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계약 후에는 청약철회를 받아주지 않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기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이다.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했다.

피해구제 10건 중 7건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431건, 74.2%)' 관련 피해였다.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관련 '계약불이행' 피해는 20.7%(120건)로 뒤를 이었다.

판매방법과 성별로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 남성이 77.6%(451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 ▲충동계약 시,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 요구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 보관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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