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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영업수익·비용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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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영업수익·비용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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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41.4억원과 전임 재무담당임원의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종속회사인 케이엠솔루션(KMS)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 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약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 약20%에서 업무제휴수수료 약17%를 차감한 금액 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 극대화를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을 늘리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그 결과 증선위는 대리인 KMS가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점,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회사 34.6억원, 대표이사 3.4억원, 전임 재무담당임원 3.4억원 등 총 41.4억원의 과징금 조치와 전임 재무담당임원의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부 송부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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