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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 8054명, 135억 원 돌려 받는다...소비자 분조위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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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 8054명, 135억 원 돌려 받는다...소비자 분조위 조정 결정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4.1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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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 

19일 위원회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과 PG사들은 각각 결제 대금의 최대 90%, 30%를 연대 환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지만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다.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며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했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자전 거래 등 부당한 거래 제외) 환급해 주고 있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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