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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논란 휩싸인 MBK, 고려아연 인수 문제 없나?...아시아나 화물사업도 ‘외국인’ 조항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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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논란 휩싸인 MBK, 고려아연 인수 문제 없나?...아시아나 화물사업도 ‘외국인’ 조항이 발목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12.1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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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조항 저촉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과거 MBK가 외국인 규제 가능성 등으로 M&A에 제동이 걸려 인수 시도가 무산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9일 IB업계에 따르면 MBK는 올해 중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던 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 회장을 포함해 대표업무집행자와 주요 주주, 창업자 등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인허가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부담이 상당했다는 것이 관가의 설명이다.

MBK의 컨소시엄 합류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것이다. 항공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현행법상 외국인에 대한 사업 인가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를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당시 MBK가 운용하는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2호 펀드를 비롯해 메리츠증권, 룩셈부르크 화물항공사 카고룩스(Cargolux) 등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인수의향서(LOI)가 매각 주관사 UBS에 제출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뤄진 바 있다.

인수전을 준비하면서 MBK의 SS 2호 펀드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000억 원을 확보해 컨소시엄에 자금을 보태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 주주 구성 등을 협의했으나 국토부가 외국인의 사업 진입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항사 카고룩스를 시작으로 MBK도 인수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었던 점도 인수전 참전의 걸림돌이었다는 시선이 나온다. 유한책임회사인 MBK는 윤종하 부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등이 2인이 대표업무집행자였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직위다.

이중가격005년 MBK 설립 시점부터 함께했던 부 부회장은 국적이 미국이다. 당시 MBK SS 2호 펀드 대표도 당시 겸하고 있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MBK를 참여시킬 경우 항공법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여객이나 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선례가 현재 고려아연 적대적M&A 나선 MBK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과 정부 승인 여부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은 니켈 관련 이차전지 소재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이 인수를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부가 MBK를 사실상 외국인으로 해석한 만큼 외국인투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기간산업 인수 시도를 막은 구체적인 사례”라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도 역시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관할당국의 유권해석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MBK는 고려아연 적대적M&A에 나선 이후 고려아연과 맺은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과 미공개정보 이용,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외국인투자 조항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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