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및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통 3사 자회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하며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과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은 함께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는 견해차를 보였다.
야당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자회사는 물론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통신3사의 시장 점유율만 제한하자는 입장이었다.
점유율 제한 수준 역시 야당은60%, 여당은 50%로 달랐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안대로 통과됐으며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재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은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 ▲KT 자회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 등이 있다.
법안소위는 통과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는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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