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누구나 같은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법안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 모두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결과를 낳자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통법은 폐지하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선택약정 제도(월요금 25% 할인)와 중고 단말장치 거래활성화 등 조항을 마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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