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숙박 계약 당일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계약 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계약 시간이 각각 오전 9시, 오후 9시라면 부여되는 무료 취소 가능 시간도 각 15시간, 3시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여기에는 공연업, 산후조리원, 단기대여업 등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함께 신설했다.
리퍼부품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공산품 중 TV, 스마트폰 2개 품목에 한정해 리퍼부품을 적용했으나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한다. 리퍼부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가 리퍼부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설정했으며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입고일),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이외에도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했다.
2011년 도입된 소셜커머스의 경우 일반 온라인플랫폼으로 변경됐기에 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하고 소셜커머스 업종은 삭제했다.
에어컨은 기능별로 구분해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했다. 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품질보증기준을 냉방전용(계절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