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따르면 제조업체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산 물티슈를 개봉해 한 장 뽑자 흰색이 아닌 회색이었다. 이상해서 몇 장 더 뽑아봤으나 마찬가지였다. 포장을 뜯어보니 100여 장에 달하는 물티슈 모두 변질되거나 오염된 듯 회색으로 찌들어 있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누런 얼룩도 발견됐다.

이 소비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성분 재검증과 허위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티슈, 기저귀 등 품목이 포함된 '생활위생용품'은 △이물이 혼입되거나 △품질·성능·기능 불량 등의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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