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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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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5.07.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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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는 22일 벌금형 상한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올리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번 판결이 재판 중인 영업비밀 유출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겨 반출하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해당 문서에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 38건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175건의 영업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SOP나 규제대응 문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요 사업부문인 위탁개발생산(CDMO)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다. 특히 일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담은 자료(IT SOP)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는 국가핵심기술로도 분류된다.

이번 판결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유사한 사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경 롯데그룹 계열사로 전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형사고소를 당한 B씨는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영업기밀로 분류된 IT 및 품질 관련 SOP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노력해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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