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겨 반출하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해당 문서에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 38건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175건의 영업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유사한 사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경 롯데그룹 계열사로 전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형사고소를 당한 B씨는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영업기밀로 분류된 IT 및 품질 관련 SOP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노력해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