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해 둘러 본 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있다.
강민석 도 대변인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된다.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도가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인 이유이기도 하다.

강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조직·인력으로는 산업재해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