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에 사는 정 모(여)씨는 약 3년 전 구매한 다운퀼팅 재킷 털 빠짐이 심해 의류업체에 문의했으나 수선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털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등, 팔 등 바늘구멍마다 빠져나와 입기 힘든 상황이라고. 정 씨는 "겨울 점퍼는 한두 해 입고 버리는 게 아닌데 업체서는 착용기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더라"고 기막혀했다.
노스페이스의 다운점퍼 충전재 표기 오류에 이어 패션플랫폼에서도 충전재 및 혼용률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다운점퍼 털 빠짐으로 인한 업체와 소비자 간 공방도 다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결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업체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거나 보관·착용 시 부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일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이미 착용했거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어도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1년 내 상품 하자가 발견될 경우 ▶무상수리▶교환▶환불 순으로 진행된다. 하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엔 심의를 통해 AS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 의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일 경우 '세탁업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 계산해 보상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세탁업배상비율표를 보면 패딩 점퍼의 경우 내용 연수가 4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품목별로 분쟁 해결기준을 정해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다툼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실제 처리는 업체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