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례가 되는 문제이며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제도 있다. 사후 구제를 충실히 한 기관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제재를)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원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사후 구제에 적극 나서는 금융사가 있다면 배려해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에 반영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단위 과징금을 통보받으면서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이나 포용금융 등 주요 금융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5대 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에 총 508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면 해당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ELS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까지 이슈가 되는 상황으로 아무래도 은행들의 위험 가중 자산 비율 상승과 자본 건전성 우려가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들의 회장 선임 관련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포착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문제 소지 확인 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 원장은 “당시 실태를 보니까 금융지주사들이 상당한 공정성을 요구받는 집단인 데 비해 이사회 구성이 균형적으로 되어있진 않은 것 같았다. 다들 회장 연임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거나 임추위도 실질적 경쟁이 안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며 “경영의 공정성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논의를 해보고 향후 공적으로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