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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교촌 등 10대 치킨, 15일부터 조리 전 중량 표시...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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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교촌 등 10대 치킨, 15일부터 조리 전 중량 표시...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5.12.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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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는 오는 15일부터 조리 전 닭 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를 중심으로 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규제에 집중해왔다.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나타나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식분야에 도입되지 않은 중량표시제도를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우선 적용한다.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적용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개사다. 메뉴판 변경 등을 고려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외식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를 중심으로 시장감시 활동도 진행한다. 소협은 매 분기마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등 5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소협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제보된 사례에 대해선 소협 자체 검증을 통해 대외 공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 보완에도 나선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 초과 중량감소 여부와 소비자 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정보 제공 사업자를 확대하고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달부터 정부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사업자,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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