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바쁜 업무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시간에 한 번 꼴로 전화를 거는 행태가 불쾌하다"며 영업 전화 횟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돼 더 큰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가입했던 AXA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앞두고 보험사로부터 갱신 관련 영업 전화를 받게 됐다.
장 씨는 AXA손해보험 측 보험료를 안내 받고 다른 보험사와 비교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입을 미뤘다. 그러자 다음날인 11월18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 약 두 시간에 한 번꼴로 총 25통의 영업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에 장 씨는 업무 일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했으나 전화가 반복되자 불쾌해져 오기로 받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 장 씨는 보험사 측에 갱신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뒤로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씨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과도한 영업 전화가 불쾌해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선 사람이 직접 발신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상 전화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고 장 씨는 "시스템이 그런 거라면 제한이라도 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보험사에서도 자동차보험 영업 연락이 왔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한 적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XA손해보험 측은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갱신 안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국내법상 의무보험으로 만기 후 재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만기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 불만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 45일 전부터 총 5회에 걸쳐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경우처럼 고객이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안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이 지연될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최초 후엔 매월 1.2%씩 부과되고 최고 75%까지도 과태료가 처분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영치되며 미가입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고 해도 과도한 영업 전화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갱신 일정을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라 미가입 시 과태료로 인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갱신을 안내하고 있으나 최근엔 영업 전화보단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과도한 영업 전화는 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