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지난 2023년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막고 부당이득을 챙긴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A사,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B사의 실사주인 C씨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 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황이었다.
C씨는 2023년 A사 주가가 하락해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A사의 직원인 D씨에게 지시해 B사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7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하락을 방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294억 원에 달한다.

이날 증선위는 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대형 증권사 직원 E씨는 업무 수행 도중 3개 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고 같은 증권사 직원 출신인 F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해 총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G·H·I씨가 F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고 J씨는 G씨로부터, K씨와 L씨는 H씨로부터 각각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점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총 29억 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해 관련 법규 준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향후에도 불공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