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을 뜯자 용기에 쌀밥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곰팡이 덩어리였다. 특히 조 씨는 소비기한이 올해 3월23일까지로 여유가 있는데도 변질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조 씨는 "문제의 즉석밥을 박스째 구매해 장기간 섭취했다. 나도 모르게 그간 오염된 제품을 먹었던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공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경우 제조사나 구매처에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