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에 사는 윤 모(남)씨는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한 물건을 포장해 택배 접수했다. 비닐 완충재로 감싸고 박스를 이중으로 덧대어 포장하고 방문 택배를 신청한 윤 씨.
택배사 홈페이지에는 규격 위반이나 포장 불량시 접수가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수거 과정에서는 문제없이 접수됐다.

그러나 며칠 뒤 택배사로부터 배송중 파손됐다는 연락이 왔다. 보내온 제품 사진을 보니 마치 일부러 던지기라도 한 듯 박스가 크게 찢어져 있고 내용물도 다 튀어나온 상태였다.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한 달여를 기다렸으나 결국 배상할 수 없다고 결론 났다.
윤 씨는 "문제 없이 택배를 받아놓고 파손된 뒤에는 소비자 탓만 하며 배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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