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 영업을 한 25개 업체와 대출 모집인 17명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중 13개 업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장외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장외주식의 가격을 고가로 조성해 고액의 수수료(매도자 기준 거래금액의 0.5~1%)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개 업체는 대부업체와 유사수신 업체로, 대부업체의 경우 수신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월 3% 이자 보장', '투자수익 월 3~4%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들은 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대출 신청자를 소개받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대출 모집인과 계약을 맺을 때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모집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대부업자에게 위임한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사이버 불법 금융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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