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기범들은 "증권사 콜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합니다"와 같은 전화 음성 메시지를 보낸 뒤 금융회사 자동화기기로 유인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주식 투자가 늘면서 증권 계좌에 거액의 자산을 예치하는 사례가 많고 외상거래가 자주 발생하자 증권사 고객을 범행 대상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의 전화 사기 수법에 소비자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자 새로운 수법들이 이용되고 있다고.
금감원 김범수 제도개선팀장은 "사기범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곧바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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