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필/독/사/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전하는 필독사항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카테고리, 업체명을 명확히 분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휴대전화 기기의 고장문제라면 <휴대전화>, 통화품질 불량이라면 <통신>, 홈쇼핑, 온. 오프라인 쇼핑 관련은 <유통>으로 올려야 담당자 확인이 신속히 이뤄집니다.)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고 수집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담글 본문에는 일체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 처리에 필요한 정보는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사로 보도될 수 있습니다.

제보글은 수정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를 원할 경우 게시글이나 담당자 이메일(sara@csnews.co.kr)을 통해 신청하면, ‘비밀글’로 변경해 드립니다.

고의적인 비방이나 욕설, 명예 훼손성 내용, 상업적 광고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관련 증거 사진, 동영상,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모바일
소비자고발센터
금융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고발CS센터
표시없음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총갯수 : 730,418 / 총페이지 : 36,521
#번호 업체명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82107 캡스(보안업체) 결재내역의 불공정 가계 폐업 수순을 하고 있는중에 캡스(s1) 해지하였고 시설물 철거. 하면서 결재가 진행되어서 이게 뭔지 궁금 해서 콜센타에 전화하였음 그리고 나서 담당이란 남자 연락 받았습니다. 콜센타에 시설 사용 경비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물어 보았고 선불이라고 전해들었 김제훈 2026-01-21
1482106 국외항공사 취소 수수료 징수의 건 항공권 취소시 부과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에어재팬에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권 운임의 50%에 가까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권 전액 장혜영 2026-01-21
1482105 브래뉴 헤어 제니스 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1. 신청 사유 미용실 회원권 이용 중 시술 전 중요 거래조건(할인 적용 여부, 실제 정가)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부당한 거래 행위 2. 계약 및 이용 경위 본인은 해당 미용실에서 200만 원 회원권을 ‘펌 40% 할인 이벤트’ 조건으로 구매하 정은정 2026-01-21
1482104 롯데관광 질병으로인한 탑승권취소 거부 탑승전 건강상 이유로 탑승이 안됐고 119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 티켓 취소하려했는데 롯데관광측 업무가 안되서 취소 못한부분을 환불 거부함 고진선 2026-01-21
1482103 netflix 실수로 이중가입 하루만에 해약 회비환불 불가라고 함 netflix에 가입한 회원인데 TV화면에서 요금 징수에 편리하도록 KT와 통합하기 위해 재가입을 하라고 나와서 재가입을 했는데 그때 원래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sdkim45@daum.net 이 아닌 sdkim45@hanmail.net 로 가입신청을 하여 이중 가입 김상달 2026-01-21
1482102 한화손해보험 실비보험금 미지급에대한 황당한 이유 실비보험금 청구후 황당한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2025.12월12~13 하지정맥류 입원,수술함--비급여로 병원비가 많이나옴 2025년12월15일 보험금 청구--------담당자정해지고, 전화와서 심사필요하다고함 몇일지난후 "손해사정사"가 방문 가지고온 안영희 2026-01-21
1482101 현대건설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현대건설에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검색 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igg9959/222892425560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건설이 너무나 비윤리(형법347조1 김기수 2026-01-21
1482100 국외항공사 당일 예약 항공권 취소수수료 징수의건 항공권 취소 시 부과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에어재팬에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권 운임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권 장혜영 2026-01-21
1482099 현대큐밍 가계화재가나서 정수기랑 공기청정기못쓰게됬는데 해약한다고 기계값보다더 많이내라고하네요 저희가게가 12월22일에 작은불이나서 그으름과 연기가 정수기 청정기에들어가 못쓰니깐 해약을해야했습니다 큐밍쪽에서는 화재증명서 재출하면30%깍아준다고해서 재출하니 렌탈남은기간에서 깍아주는거라고 기본 기계값보다 더 많이 내라고하네요 이제 해약하니깐 김수호 2026-01-21
1482098 맥도도(충전기판매업 동일고장에 대한 A/S 불가 판정에 대해 기준 필요 안녕하십니까...공산품 중 충전제품에 대한 제조사 AS기준과 소비자 보상 기준에 대해 이견으로 정확한 판정과 제조사의 AS기준 수정을 요구합니다. 1. 판매품목(업체) : 3 in 1 Fast Wireless Charger(맥도도) / Model : CH-495 김민성 2026-01-21
1482097 NS홈쇼핑 좋은사과 39900원구매 좋은사과라고해서 부모님께 좋을거라구매했는데 홈쇼핑에나오는못나니사과보다도못하고형편없는사과를신고하고싶어요 홈쇼핑에서 이런사기성 상품이없었으면합니다 NS홈쇼핑에 불만을토로했지만 죄송하다는말뿐 진정성없는태도에불만을느꼈는데 홈쇼핑에서 계속 판매방송을하네요 진짜화가납니다 홈 황승준 2026-01-21
1482096 대성가스보일러 대성가스보일러 A/S 기간 허위 대구시 달서구 파도고개로70 두류파크 KCC 스위첸 104동1901호 주민입니다 분양을 받아 입주한 시기는 2023년 2월8일 입주하였습니다 사용중에 26년 1월14일에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대성가스보일러에 수리를 요청한바 부속품이 바로 주문이 어려운 관계로 김제영 2026-01-21
1482095 토스,(케이니엔시), 롯데택배 제품파손보상 절차문의 1. 사건 개요 * 구매 일자: 2026년 1월 13일 * 수령 일자: 2026년 1월 14일 * 결제 수단: 토스(Toss) 결제 * 상품명: 섬유유연제 (5개 묶음 구성) 2. 피해 내용 * 배송 직후 박스 외관이 젖어 있어 확인한 결과, 내부 송세영 2026-01-21
1482094 오산청담한의원 환자케어불만 제가 오산 청담한의원이라고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후 고발합니다 내용은 제가 허리를 다쳐 4일정도 치료를 꾸준히 다니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침 치료를 받으면 그냥 방치가 되어 30분 이상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뒤 내용은 간호사님은 호출해 침 언제 표민우 2026-01-21
1482093 주 골프프랜드 골프 드라이버 온라인 몰에서 13만원에 중고 드라이버를 구입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보여지지 않은 결함이 있어 반품 요청했으나 반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자 부분을 알려주고 판매를 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그 부분을 감추고 보낸듯해서 꼭히 환불 받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만 2026-01-21
1482092 롯데홈쇼핑 과대광고ㆍ무책임 롯데 홈쇼핑을통해 치앙마이 패키지 여행을갔다왔는데 실제 가보니 방송내용과 여러가지 맞지않아 돌아와 방송에 항의하니 여행사 책임으로만 미루고 확실한답도 안합니다ㆍ 즐거운여행이되야하는데 사기당한느낌ㆍ 이런식으로 방송하면 한두명이아닌 지속해서 방송하니 수천명이 당하고 이지윤 2026-01-21
1482091 중고개방알뜰매장 물건팔고 as계속 지연 결국 3개월지낫다고 자부담 안녕하세요 천안시 신달리500번지. 개방알뜸매장에서 식당용 중고 냉장고 구입햇는데 구입한지 얼마안되서 고장나서 as신청햇더니 제주도왓다 등등계속 미루더니 결국3개월as기간 지나버리고18만원짜리 냉장고 15만원주고 고치라고하고. 결국 돈주고 다른데서 다 다시구입.업자의 박옥순 2026-01-21
1482090 디클리셰 피트니스 파주스타필드점 피티 환불 헬스장 피티 환불에관한 내용입니다. 회당 5만원으로 총 10회 50만원을 결제를하였고 이중 4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저와 계약을한 트레이너(담당자)가 회사측 사유로 다른 헬스장으로 가게되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제가 결제한 5만원으로 차감하는것이 아닌 회당 함선웅 2026-01-21
1482089 whitegym24(체인 헬스장) 36,900원 내고 3일 이용했는데 해지금 227,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처럼 언제든 해지가능한 구독형 헬스장을 36,900원을 결제한 뒤 3일 사용하고 나서 이용을 못할 것 같아 해지신청을 하려는데 해지금 227,000원을 내야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분명 광고에는 넷플릭스 처럼 구독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상담원이랑 카톡을 나눴는 양진혁 2026-01-21
1482088 SKT T-deal 교환 지연 SKT 티딜 온라인쇼핑몰 통해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를 구입(25년12월24일) 하였습니다. 수령 당일 작동불량 확인하여 교환 요청 하였고 회수(12월30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나도 해당 판매 업체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고 "상품 회수중/교환대기" 라고 고승주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