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이 설치된 아동용 침대의 경우 매트리스가 눌리면서 그 틈으로 아이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개금3동의 이 모(여.34세) 씨는 지난 3월 A가구 업체에서 6살 난 아들을 위해 아동용 침대가 포함된 가구 세트를 구입했다. 침대를 구입 하기 전, 이 씨는 유아가 사용해도 괜찮냐고 물었고 판매직원은 '괜찮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6일 이사날에 맞춰 가구를 배송받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흐른 12일 새벽 3시 경 이 씨의 아들이 새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 입에 피가 나고 코에 피멍이 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씨는 아침 일찍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 X레이 촬영을 비롯한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코 끝 부분이 찌그러졌다며 수술을 권했다.
이 씨는 외아들인데다 태어날 때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일도 있어서 아들을 끔찍하게 보살폈다고 했다. 가구가 배송된 이후에도 늘 아들을 안고 함께 자는 경우가 많았고 아들이 침대에서 잔 날은 3번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에 다녀온 뒤 A가구 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도 자전거 회사에서 보상해야하느냐’는 식으로 응대해 이 씨를 불쾌하게 했다.
(▲ 이 씨 남편이 침대 난간 사이를 빠져나올 정도로 침대 난간 사이가 위험하다는 소비자 지적. )
업체측은 14일 이 씨의 집을 1차 방문을 했다. 이 씨는 반품을 원했지만 업체측은 빈 난간 부분에 나무판을 덧대 난간을 추가 설치했다.
한편 이 씨의 아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권해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씨는 “침대가 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 같다”며 침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소비자와 원만히 합의를 볼 것”이라며 침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문제로 지적한 난간 사이는 10~14cm에 불과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체가 주장하는 난간 사이의 빈 공간은 매트리스가 그 사이를 반쯤 막고 있다는 전제 하에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업체 관계자는 제보자가 올린 사진 자료에서처럼 성인이 매트리스를 눌러 빠져나올 경우 실제 사용하는 아이와 몸무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17일 해당 업체는 소비자에게 진단서를 확인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