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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송 전에 주문 취소하면 계약금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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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송 전에 주문 취소하면 계약금 못 받나?"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8.1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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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가구를 배송받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성 모(여.28세) 씨는 최근 수원가구거리에 위치한 에몬스(대표:김경수) 대리점에서 혼수로 장롱, 침대, 화장대 등을 구입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모친이 다른 곳에서 동일한 제품을 계약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성 씨는 지난 5일 매장 측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와 함께 취소를 요청했다.

매장 직원은 “교환은 가능하지만 취소는 안 된다. 판매자가 휴가 중이니 내일 전화 주겠다”고 답변했다.

배송 전이라도 주문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성 씨는 계약금을 날릴 바에는 교환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성 씨가 다음 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교환은 안 된다. 취소하던지, 그냥 사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성 씨가 “다른 직원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따지자 “나한테 물건 샀지, 다른 직원한테 샀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취소하든지, 그냥 구입하든지 해라”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성 씨는 “계약금이 아까워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겠다는 요구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며 “취소하게 된다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에몬스 관계자는 “해당 매장에 알아본 결과, 상담과정에서 성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판매자가 말한 사실은 없다”며 “성 씨의 경우는 판매자가 휴가를 간 사이 다른 직원이 잘못 상담했고, 그 내용이 복귀한 판매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고객과의 상담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마찰이 있었던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매장점주가 직접 성 씨에게 전화해 사과했고, 성 씨의 취소 요청 역시 계약금에서 공제금액 없이 전액 환불처리했다”며 “우리 회사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제품 배송 전이라면 계약금에서 공제금액 없이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구를 배송받기 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주문제작형 이외 가구는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하고, 배달 하루 전이라면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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