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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나이키'신발..소비자 권리도 '헌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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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나이키'신발..소비자 권리도 '헌신짝'?
  • 송정훈 기자 song2020@csnews.co.kr
  • 승인 2010.08.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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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송정훈 기자]세계적인 스포츠브랜드 나이키가 자사에 유리한 자체 심의 결과만 통보하고, 재심 청구권을 고지하자 않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모(남.51세)씨는 지난 5월초 22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2켤레를 전북 익산에 있는 나이키 매장에서 구입해 두 아들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선물한 운동화가 산지 2달도 채 안 돼 신발 뒷축이 세로로 찢어지는 바람에 신을 수 없게 됐다.


이 씨는 지난 8월1일 지역 매장에 AS를 요청했고 10일 뒤 나이키코리아 본사로부터 '소비자 과실로 인해 환불이나 운동화 수선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겨 신었거나 다른 물리적인 힘에 의해 운동화가 파손됐다’는 게 나이키 측의 심의 결과였다.

이 씨는 “운동화를 구겨 신으면 가로로 주름이 나야지 왜 세로로 찢어지느냐”고 항의했지만 나이키 매장 직원은 “피혁 위에 천으로 된 부분에 주름이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 씨는 “정상적으로 신발을 신어도 피혁 윗부분은 약간의 주름은 당연한 것”이라며 “견본품처럼 아무런 주름이 없어야 AS된다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다른 물리적 힘으로 찢어졌다는 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인조인간 로봇이냐”며 “이런 일방적인 심의 내용은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씨에게 자체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나이키 측이 반론권 행사 통로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AS요청이 기업 자체 심의에서 기각될 경우, 재심 보장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이기헌 소비자정보팀장은 “대부분 대기업들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과실 판정을 받은 사안인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해 재심의를 받게 하는 게 정례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이키는 고객의 알권리 보장에 소홀했다.

이 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나이키 매장 직원은 “소비자원에 고발할 것이냐”고 묻기만 했을 뿐 재심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의 주장대로라면 나이키 측이 사실상 소비자의 재심권 청구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나이키코리아 홍보대행사 측은 “나이키는 공정위의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3의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매장 직원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나이키 제품에 대한 품질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나이키 측은 심의를 통해 그 책임을 번번이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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