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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 교체 지연..제때 신고하면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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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 교체 지연..제때 신고하면 요금 감면
  • 안광석 기자 novus@csnews.co.kr
  • 승인 2010.10.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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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정수기 필터교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정수기 렌털 서비스의 경우 A/S나 필터교체가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전 모(남.29세) 씨는 지난 4월 (주)한샘(대표 최양하)의 관계사인 한샘이펙스로부터 정수기 제품 'DYD007A'을 렌탈받았다.

당시 전 씨는 정수기 필터를 4개월마다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정수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8월이 다 지나가도 한색이펙스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기별이 없었다. 전 씨가 재차 항의하고나서도 9월 중순께야 필터가 교체됐다.

전 씨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정수기 렌탈 후부터 물에서 미세한 쇠맛이 나고 마시고 난 후에는 신물이 올라오는 증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물을 끓여서 마셨다고 한다.

전 씨는 필터 교체 후에도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자 고객센터 측에 항의했다.

처음에는 전 씨의 부인이 유선으로 "물에서 신물이 올라와 환불하고 싶다"고 말하자 고객센터 관계자는 "병원 가서 검사 해봐라 그리고 정수기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 많이 댄다"는 식으로 응수했다고 한다.

이어 고객센터 관계자 이름을 묻자 "알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는 게 전 씨의 주장. 이후 전 씨가 직접 전화를 걸고 나서야 고객센터 관계자는 이름을 밝혔다.

그러나 전 씨가 "왜 필터교체 약속일자를 지키지 않았느냐? 고객응대 태도도 불쾌해서 더 이상 정수기 사용못하겠다"라고 항의하자 "학교에서 학생이 1시간 수업에 늦는다고 퇴학시키는 거 아니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전 씨는 "14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는 규정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고객센터 직원의 답변에 화가 나 본사에 직접 항의했다"며 "이후 고객센터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더니 왜 엉뚱한 데 항의했느냐고 따지더라"라며 고객응대 태도를 지적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제품 수질이상이 발견될 경우 제품교환 및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 A/S 및 필터교체 지연 시에는 그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을 해야 하며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샘이펙스 관계자는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당시 소비자가 먼저 필터교체 시기에 대해 말을 바꿨으며 영업방해로 판단해도 될 만큼 수십번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바람에 직원이 흥분한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센터직원들 고충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고객이 직접 본사로 항의하면서 절차가 어긋나 환불조치가 늦어졌다"며 "다음날 다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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