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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등록 안했다고 A/S거부"..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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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등록 안했다고 A/S거부"..대처법은?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2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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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가구를 구입한 뒤 A/S를 요청했더니 업체 측에서 구매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S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 연제구에 살고 있는 김모(29세.남)씨는 최근 J업체의 의자를 사용하다 팔걸이 부분이 깨져 전화로 A/S를 신청했다.

제품 파손이 자신의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상 A/S를 요청했지만 담당 직원은 제품 모델명이 아닌 구매자의 이름을 대라는 의외의 요구를 했다.

의자를 구입할 당시 인적사항을 기록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던 김 씨는 "J업체의 제품이고 모델명도 있는데 왜 수리가 안되냐"고 따졌지만 담당 직원은 "구매자로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당황한 김 씨가 소비자 고발을 한다고도 했지만 결국 A/S가 안 된다는 답변만 듣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었다.

김 씨는 "자기 회사 제품이 맞다면 구매자의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AS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업체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일 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 보호원 등에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안 없이 당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메뉴얼 때문에 A/S를 거절할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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